성정관리권역1 전매제환 완화(2023. 4. 7. 시행) 알아보기 전매제한 기간 단축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(안) 2023. 4. 7.부로 시행되어, 주택의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에서 수도권은 3년, 비수도권은 1년까지 줄어듭니다. * 전매행위 : 주택(입주권, 분양권 포함)을 매매나 증여하는 행위 그리고 완화되는 대상은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. 이전까지는 산정방식도 너무 복잡했는데요. ○ 종전 전매제한 기간 이젠 개정된 내용만 살펴보시면 됩니다. ○ 변경된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관련 용어 설명 2023. 4. 7. 기준, 관련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. ㅇ 수 도 권 : 서울, 인천, 경지 지역 ㅇ 비수도권 : 수도권 외 지역 ㅇ 공공택지 : 국가나 지자체 또는 LH나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는 택지지구 예) 1, .. 2023. 4. 6. 이전 1 다음